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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SR 직원들은 '열차 프리패스'…"SRT 무료 이용 운임 연간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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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시스템 구멍
출퇴근 목적 외 열차 이용 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유경준 의원 "승차구간, 근태내역 확인해 사적 이용 방지해야"

강릉역에 들어서고 있는 고속열차

강릉역에 들어서고 있는 고속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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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 직원들이 사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규정이나 행정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승차 후 사원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사적 용무 등 출퇴근 목적 외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별도로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이용 구간을 제한하지 않아 직원의 무료 이용 관련 모니터링도 되고 있지 않았다.

올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SR 직원의 출퇴근 무료 이용 SRT 추정운임은 연간 약 9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약 1800만원가량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직원들의 무료 이용을 분산하거나 유도하는 등 방안이 없어 출퇴근 시간대 다수 직원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경우 입석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해 고객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문호남 기자 munonam@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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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원실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직원들의 SRT 무료승차 이용내역을 살펴보니 탑승 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사적 이용인지 출퇴근 시간에 이용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했다.

더욱이 직원의 자녀와 직계비속까지 탑승 혜택을 주는 KTX의 경우에는 여전히 QR코드에 기본적인 인사정보만 반영돼 부정 승차 여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 "코레일과 에스알이 의원실에 제출한 방안대로 QR코드 인식시 승차구간, 근무 형태, 근태내역을 확인해 사적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열차 이용 출·퇴근자들의 수와 이용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출퇴근 시간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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