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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천억 원 보험금 가로챈 안과병원장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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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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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안과 수술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안과병원장들에 대해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 기록을 조작하고 환자 1만6189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해주며 20개 보험사로부터 이들이 약 154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병원은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 전문 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시간이 20여 분으로 외래 치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래 치료로는 고액 수술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들은 입원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으로 인정될 경우 실손 보험금 지급 한도가 질병당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들을 알선 유치해주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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