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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전쟁' 1차전 메디톡스 완승…법원 "대웅, 균주 넘겨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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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에 400억 배상금 지급 판결
제조기술 사용도 금지…제품 폐기 위기
메톡 "권리보호 활동 확장"…추가소송 예고
대웅 "명백한 오판, 집행정지·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7년 넘게 이어졌던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톡신(BTX) 전쟁'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4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BTX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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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BTX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통 분석 결과 양측 각 균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할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개별 공정 단계상 순서 배열 정보를 취득해 개발 단계를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BTX를 둘러싼 양사의 소송은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BTX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냈다. 당초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닌 만큼 한국에서 소송을 내라"고 판단해 다시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BTX는 식중독 원인균의 하나인 보툴리눔 균에서 추출한 맹독 성분으로 인체의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한다. BTX를 피부 밑에 주사로 주입하면 근육의 미세한 마비 효과가 일어나 이를 의료용 또는 주름을 펴는 미용용으로 쓰고 있다.

사실상 완승을 거둔 메디톡스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상하지 못한 판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웅제약은 이날 판결 직후 집행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에 유감"이라며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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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 BTX 개발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미국에 판매 중인 대웅제약의 BTX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판매의 귀추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주보의 판매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전년 대비 49% 성장한 1억4860만달러(약 187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일단 상급심의 판단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미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최악의 경우 나보타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국내 허가 취소도 이뤄질 수 있는 상태인 만큼 미국 등 해외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이 BTX 균주 양도와 제품 폐기를 주문하고, 무엇보다 허가 취소로 이어질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BTX 업체 관계자는 "최근 메디톡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내놓은 게 지금까지 최초의 사례로 현재 BTX와 관련해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한 국내 BTX 개발사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수출이 아예 막힐 경우 세계 시장 판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사진제공=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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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결과가 BTX를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 을 상대로도 BTX '보툴렉스'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바 있다. 관련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균주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균주 도용이 인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균주를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TX 균주 기원이 명확한 국내 기업은 메디톡스와 제테마가 유이한 상태인 만큼 다른 기업으로도 이슈가 뻗어나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양사의 주가는 큰 폭의 오르내림을 보였다. 이날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29.94%(4만원) 오른 17만360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제테마 도 18.39%(2880원) 상승한 1만8540원에 장을 마쳤다. 반면 대웅제약은 전일 종가 대비 19.35%(2만9800원) 밀린 12만4200원에, 휴젤은 18.17%(2만9700원) 내린 13만38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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