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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미신고시 벌금최고액 3분의1로 낮춰'…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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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경제형벌 규정 100여개를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이날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도 발표됐다.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과도한 통제로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의 형벌·형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은 형벌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역시 처벌이 완화된다.


폐업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규정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최근 5년간 입건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23개의 형벌 규정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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