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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자" 9개월 영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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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 이불 덮은 뒤 14분간 압박
살해 고의성은 인정 안 돼…징역 19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왜 안 자" 9개월 영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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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살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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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를 지속했다. 피해 아동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천 군 아버지 천안동씨(33)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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