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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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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무원노조법 미준수 종로구지부 경찰에 법적 조치 취해

경찰 고발과 더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행정 징계 병행 예정

관련 법령 준수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로 거듭나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 지부장은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종로구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종로구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이 누려야 할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올해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어 구청장 흠집 내기와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빼앗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고 구청은 주장했다.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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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는 전 지부장이 종로구의 지역 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도 근거 없는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 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로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2항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전 지부장은 종로구의 정당한 업무 복귀명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종로구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복무 자세를 재정립,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은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행정의 동반자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하지만 과거 노동운동이 태동할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 벌어진 불법과 탈법을 관련 법제가 마련된 오늘날까지 지속하는 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익 보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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