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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보도' 검사·JTBC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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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 보도와 관련해 검사와 JTBC 기자를 고소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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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법인 더펌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 기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명불상 검사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기자들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더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전달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대한 분량의 파일 가운데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찰만 가능하다"며 "JTBC가 돈봉투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 역시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펌은 녹취파일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를 보도한 JTBC 역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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