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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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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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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권위는 지난 17일 OO교육감에게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용 필기시험 운용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이 볼 일이 발생해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청은 시험장 재입실을 막아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이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측은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1000여명 미만의 시험 응시자 규모와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를 볼 때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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