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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아냐?" 임신 8주 女 5시간 조사…경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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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조사 중단시키고 인권위 진정 제기
경찰 ”규정대로 했고 절차상 문제 없다“

임신 8주차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남편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경 시작되어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그 사이에 10분의 휴식 시간이 3번 있었다. B씨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다.


B씨의 남편 A씨는 오후 7시까지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아내와 태아가 걱정돼 사무실로 들어갔고, 경찰에게 항의해서 조사를 중단시켰다.


A씨는 “2차 조사 뒤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3차 조사 직전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아내가 임신했으니 배려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B씨는 ‘아내가 조사가 시작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지기를 반복했다“며 ”경찰서를 나온 뒤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우선 밥을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이틀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서 산부인과에서 태아 건강을 확인하고 수액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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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신부를 5시간 동안 식사도 없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또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B씨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 신청도 했다.


A씨는 ”임신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수사관 의식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사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전 임신부라는 사정을 고려해 언제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조사 시간 등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B씨 및 동석한 변호사 동의를 받아 조사를 이어갔다“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준칙에는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대기시간,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을 합친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조사 중 휴식은 원칙적으로 2시간마다 10분씩 주어진다.


더불어 검사 또는 경찰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 시간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 그때까지 조사에 든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 이루어진 경우,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8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여유가 피의자 등에게 보장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일의 경우 임신부 같은 특수한 경우를 대비한 특례규정이 미비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지승 문일환 대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신문 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기 마련이며, 임신부 같은 사회적 약자는 더 그럴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B씨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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