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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차 소진 없이 매달 하루 쉰다…'월중 휴무'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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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중 휴무' 신설
월 필수 근무시간 채워야…초과근무는 불가피

삼성전자 가 이달부터 월 1회 월중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노사 협의에 따라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160~168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하루 쉴 수 있는 '월중 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모든 삼성전자 직원이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도는 오는 23일 첫 시행된다. 휴무제의 명칭은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디벨롭먼트데이', 반도체(DS)부문은 '패밀리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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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번 달 월 필수 근무시간인 160~168시간을 채울 수 있는 직원은 부서장에게 쉬겠다고 보고만 하면 오는 23일에 쉴 수 있다. 하지만 월중 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선 초과근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를 쉬면 이번 달 근무시간이 8시간 줄기 때문이다. 매일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하면 월 필수 근무시간을 채울 수 없다. 추가로 8시간을 더 일해야 월중 휴무 사용이 가능하다.


월중 휴무는 지난 3~5월 노사 임금 교섭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노사협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사측이 수용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리 후생 방안도 합의됐다.


한편, MZ세대 직원들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이번 제도 신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월부터 2주간 8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차 없이 쉴 수 있도록 한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번 제도 신설의 계기 중 하나로 전해진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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