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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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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납입금액과 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소비자가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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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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