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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간부 "핼러윈 인파 대책 지시, 예년에도 없던 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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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의 이태원 핼러윈 대비 회의에서 인파 관리 대책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단 증언이 나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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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박 구청장이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첫 재판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은 "소음 민원이 많아 (지난해 핼러윈 축제 당시) 당직 보강근무 3명을 추가로 명령했다"며 "이태원 거리 외엔 주택가라 소음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2021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인파 대책 관련한 문건 등을 만들란 지시가 없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핼러윈을 앞두고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긴급대책회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의 소음 대비 관련해서만 당직 직원을 보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엔 "각 (담당)부서별로 별도 자체 계획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핼러윈 데이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라며 "정말 용산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고 보고 있는지 변호인이 인식 하시고 향후 의견서를 내거나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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