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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합리화, 공정거래법·세법·상법 종합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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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논문 발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변화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

“재벌정책 합리화, 공정거래법·세법·상법 종합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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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재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세법·상법·회사법·자본시장법 등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이 있는 법체계를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발행하는 학술저널 ‘경쟁저널’ 6월호에 기고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에서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고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및 공정거래법·정책 전문가다. 이 고문은 “1987년 도입 22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은 전체적으로 사전적인 직접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시장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왔다”면서 “이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적·예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업종별·기능별로 다른 개별적인 법률체계와 연계해 규율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세법과 상법 등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 개별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적인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등과 별개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한지, 관련법에서 미비하거나 공백이 발생한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이 넘으면 총수로 지정되고,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5조원 자산총액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와 연동하는 방안, 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 고문은 “2008년 7월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의 일환으로 2002년 설정됐던 지정 기준 자산 2조 원을 자산 5조 원으로 상향해 규제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을 대폭 축소했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이원화 체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변경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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