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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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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9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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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 위원장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이날 기준 9명 전원 조사를 완료했다. 향후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 29명은 지난달 16~17일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와 관련해 애도 및 사과 요구를 위해 서울 도심서 1박2일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집회 시각을 넘기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한 장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는 게 잘못이냐, 이를 막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잘못이냐"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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