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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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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목적 무관 납세자 세부담 완화

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만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졌다. 올해 11월 고지·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통한 임대주택 사업비용 절감과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이듬해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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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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