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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에 용적률 360% 제시한 희림건축 고발…"주민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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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관련 공모지침을 위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압구정 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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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해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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