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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 고무신' 계약 불공정" 미배분 수익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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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 배분되지 않아…'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저작권자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내용도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 고무신' 피신고인(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저작권자 간 계약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며 "강력한 조치는 물론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등 운영으로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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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으로 피신고인은 배분되지 않은 투자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의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2008년 6월 '검정 고무신' 저작권자 간 사업권 설정계약서다. 특별조사에서 투자 수익이 배분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문체부 측은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피신고인의 지속적 투자 수익 배분 거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2호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확인해 변경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당사자와 협의해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문제의 계약서는 2010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다. '검정 고무신' 사업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강요한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특정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문체부 측은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 단 한 번 응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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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도 명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123건이다. 문체부는 '검정 고무신' 사건을 비롯한 열일곱 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 권고 세 건, 분쟁조정 세 건, 조치 전 이행 다섯 건, 종결 열다섯 건 등 모두 마흔세 건을 처리했다. 현재 심사 중인 사건은 열네 건, 사실조사 중인 사건은 예순여섯 건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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