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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온다…서울 맞벌이 가정으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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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공청회…이르면 연내 시행
외국인 근로자 100명 규모·6개월 이상
서울 지역·20~40대 맞벌이 부부 대상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31일 실시한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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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과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한다.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과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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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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