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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며 주유한 20대 男…사장이 제지하자 욕설 뱉고 꽁초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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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 뱉기도
경찰 "방화미수죄 적용은 불가"

충남 천안의 셀프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위험한 행동을 벌였다. 이를 본 사장이 제지하자, 남성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욕설을 뱉었다.


셀프주유소에서 담뱃불을 붙인 20대 남성 A씨.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셀프주유소에서 담뱃불을 붙인 20대 남성 A씨.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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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의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20대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던 중 갑자기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사무실에 있던 사장은 A씨가 담뱃불을 붙이자 깜짝 놀라 "왜 그러냐, 담배 꺼라"라며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듯하더니 사장에게 욕설을 뱉고 꽁초를 바닥으로 던진 후 계속해서 주유했다.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는 A씨의 모습.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는 A씨의 모습.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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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장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나 A씨는 사무실까지 따라와 사장에게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장은 경찰에 이런 행위에도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으나 "불난 게 아니라 처벌할 순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 또 소방서와 보건소에도 알아봤으나 법적으로 A씨와 같은 행동을 제지할 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 금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유소가 위치한 지자체 조례에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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