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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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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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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안보수사3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10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이 사전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윤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이 사건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 단체다. 한국은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등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등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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