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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세균수, 농약 과다" 추석 성수식품 위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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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결과 7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장균, 세균수, 농약 과다" 추석 성수식품 위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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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837곳의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위반 업체는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15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떡류 ‘대장균’ 2건, 액상차 ‘세균수’ 1건, 조리식품 ‘황색포도상구균’ 4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함량’ 1건, 농산물 ‘잔류농약’ 4건 ‘이산화황’ 1건, 식육 ‘장출혈성대장균’ 2건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검사 중인 79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입식품에서는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1건(당근)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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