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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사고 막으려 '순환근무 예외직원 통제장치'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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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
'기업금융, 외환·파생' 담당직원에 업무순환, 직무분리 도입
본지 장기근무자 문제점 지적한 이후 후속조치

금감원 "은행 사고 막으려 '순환근무 예외직원 통제장치'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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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한 사고 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아시아경제가 '[내부통제 현주소]②15년 근무로 횡령했는데…전문분야 장기근무는 '대거 허용'(9월21일)' 기사에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한 이후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장기근무자의 또 다른 이름은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이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전국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순환하지 않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장기근무가 내부통제 방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모범규제 조항으로 인해 '기업금융, IT, 외환·파생 운용, 리스크관리, 법무, 회계, 자산관리(PB), 기업 RM' 분야 등 핵심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장기근무를 허용해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금융, 외환·파생'에 업무 순환, 직무 분리 도입

은행별로 작년 말과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들의 숫자가 급감(우리은행 399명→6명 , 신한은행 1681명→52명, 국민은행 2295명→842명, 하나은행 1466명→702명)한 이면도 들여다봤다. 겉으론 장기근무자가 줄어든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금감원이 주요 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무 적용을 배제해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수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도 대책을 세웠다.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특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분야인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예방책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업무 분야의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해 특별 명령 휴가제도 도입하고, 부서 내에서도 담당업무와 기업별로 업무 순환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front)과 자금 결제(back)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업무' 분야의 1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규모 자금관리를 한다. 금융사 내부통제는 '3선 방어체제'(1선 '영업', 2선 '리스크 관리·준법 지원' 3선 '내부감사')로 나뉜다. 여기서 가장 사고 개연성이 높은 1선 영업에 직원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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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내년 말까지 5% 이내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 이행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인사관리와 전산시스템 구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과제의 목표 달성 시한을 6개월~1년 단축했다.


먼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은 2025년 말까지 5% 이내 축소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2024년 말까지로 당겼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0.8%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2025년 말까지로 바꿨다. '전산시스템 통제강화'에 2024년 말까지 PW 대체 인증방식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4년 6월 말로 변경했다. '자금인출 시스템'에서는 2024년 말까지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를 마치기로 했는데 이를 2024년 6월 말까지 단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감독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늘린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평가비 중은 10%까지 확대(기존 5.3%)한다. 검사매뉴얼도 개편한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사고 예방 장치의 적정성 평가 항목을 금감원 검사 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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