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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은 국민연금 1.2조원…700억은 아직도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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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 자료 국회 공개
6억은 소멸시효 지나 못 돌려줘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6억원 가까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본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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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오납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5800만원) ▲2023년 6월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과오납은 매년 평균 33만여건이 발생하는데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2018년 대비 90.2%가 증가한 2761억원이 과오납됐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당사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행정 처리 비용으로 매년 5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과오납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여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4억5600만원) ▲2019년(5억3600만원) ▲2020년(5억1900만원) ▲2021년(5억2300만원) ▲2022년(4억6100만원) ▲2023년 6월(2억8900만원)로 집계됐다. 총 27억8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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