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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일→47일' 용인시 건축인허가 확 빨라진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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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개선 추진단 운영…체계적 개선안 마련
타기관 업무협조 필요한 민원 비중 축소도 한몫

'65일→47일.' 최근 1년 사이 경기도 용인시의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기간 변화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 단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건축 관련 민원은 1672건으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전 6개월간 접수된 1619건의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65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일이나 앞당긴 것이다.

'65일→47일' 용인시 건축인허가 확 빨라진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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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처럼 관련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은 "효율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상일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힘이 컸다는 후문이다. 시가 3월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 불필요하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기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신속 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 누구나 빠르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손쉽게 검색하도록 공유했다.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개발행위허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해야만 접수가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민원의 비중은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타 기관 협의나 심의 등으로 3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민원의 비중은 낮추려는 전략도 한몫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민원의 경우 추진단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527건을 처리한 데 비해 발족 후에는 평균 711건을 처리했다. 반대로 장기 민원은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337건이었지만 발족 후 평균 198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행정 서비스가 지속하도록 꾸준히 실태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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