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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심각한 사고' 8건 확인…안전성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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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부적합한 도로에서 사고
"테슬라, 사용 제한 조치 안 해"
"규제 당국의 감독도 허술"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주행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작동 중 심각한 사고가 최소 8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 자율주행차량 [사진출처=연합뉴스]

테슬라 자율주행차량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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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골길 등 주행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실행되면서 최소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의 경우 시골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차량이 도로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WP가 입수한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차량이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노란색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시속 70마일(113km/h)로 자율주행하다 길가의 한 젊은 부부를 치었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지난 3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율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시속 45마일(72km/h)로 내달리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10대 학생을 쳤다. 또 2016년에는 플로리다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앞에서 횡단하는 트럭을 감지하지 못해 차량이 트럭 밑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다.


테슬라는 사용설명서에 오토파일럿의 주요 기능인 ‘오토스티어’가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교차 주행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언덕이나 급커브가 있는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정화할 수 있다"고 적시해 두었다. 이에 대해 WP는 "테슬라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사진출처=연합뉴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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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방 규제 당국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16년 사고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활성화 영역을 제한할 것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요구했지만, 안전 표준을 제정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사고에 대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정부의 감독이 부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한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들에 대한 소송과 공개 성명을 통해 "자동차 주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일, 전 테슬라 직원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공공도로에서 사용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미국 법무부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해 형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고,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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