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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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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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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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