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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입법 속도…카카오 사태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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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 등 플랫폼 사전규제 강화

공정위 온플법, 입법 속도…카카오 사태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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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입법 수순을 밟는다. 당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온플법이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정부부처는 15일 오후 장관회의를 열고 온플법 입법 추진 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처음 온플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3년간 입법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 때부터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여당 측과도 마찰을 빚었다. 다만 최근 카카오 사법 리스크와 경영비리 논란 등을 계기로 대통령실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온전히 주도권을 넘기는 규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보고가 끝난 만큼 공정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의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정부안 포함 19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갈등 속에서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 입법과 의원입법 중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정부안은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돼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복잡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입법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안 내용은 박주민 의원안을 뼈대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민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 대상 기업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금지된다.


온플법은 이후에도 지난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자율규제법)'과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로 신속히 시정해나가는데 주안점을 뒀다.


자율규제를 기대했던 IT업계에선 사전규제 가능성에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이 국내 난립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마리가 될 것이란 우려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플랫폼이 국내 1위 쇼핑애플리케이션(앱)으로 치고 들어온 상황. 특히 이 과정에서 값싼 중국산 '짝퉁' 공산품들이 국내로 밀려들어오는 실정이다.


인터넷 업계는 자정 및 상생 노력에 앞장서 왔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해 8월부터 '플랫폼 민간 기구'를 구성해 자율 규제 방안과 상생 계획을 준비해왔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 주기도 단축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가맹 수수료를 2.8%까지 낮췄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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