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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바지 내리더니…CCTV로 지켜본 점주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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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용변 보고 달아난 초등학생
"손님도 아니었다…용변 보러 들어온 것"

무인매장에 초등학생이 대변을 보고 도망쳤다는 매장 주인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운영 중인 무인 매장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운영 중인 무인 매장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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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인점포를 5년 넘게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 안 받을 테니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며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앉아 볼일을 보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 용변을 본 초등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추스른 뒤 다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던 것 같다. 애초에 용변을 보러 들어 온 거다. 용변을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건데", "치우느라 애쓰셨을 것 같다", "저런 아이들은 처벌을 받게 해서 초반에 바로잡아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인매장에서 용변을 보고 달아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경기 김포에 위치한 상가건물 1층 무인 매장에서 용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해 홍대 입구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는 매장 바닥에 용변을 보고 달아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줬다.


현행법상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내부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길, 공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게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용변 등으로 점포 내 기기 등이 훼손되었을 때는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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