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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혼합진료 금지 '의료 민영화' 아냐, 거짓정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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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 관련, 가짜 뉴스 확산
'수면 내시경·무통주사 비싸진다?' 잘못된 정보
모든 비급여 아냐…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대상
박민수 복지차관 "잘못된 정보에 현혹 말아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 개혁과 관련해 퍼지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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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박 차관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TF'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되어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되어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면서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그런데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을 향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복지부 홈페이지의 팩트 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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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29일)인 이날 이탈 전공의가 이틀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탈했던 전공의가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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