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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구하기 어려운데…조합 "단일 건설사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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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유찰에도 공고문에 '공동도급 불가'
책임소재 가리기 어려워 조합 반대

‘공동도급 불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찰공고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도 각 조합은 이 문구를 공고문에서 빼지 못하고 있다. 하자 분쟁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조합은 공동도급을 막아섰다. 그러나 여러 곳의 건설사가 공동 시공할 경우 건설사의 부담이 줄고, 조합은 빠르게 시공사를 찾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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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의 입찰공고문에는 대부분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현장 설명회를 연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달 21일 입찰을 개시하며 공고문에 ‘공동도급 불가’ 문구를 내걸었다. 총 2786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나 공동 시공에는 반대한 것이다. 당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공동도급 구성을 허용했지만, 조합원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공동 시공 방침을 접었다.

여러 차례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조합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조합은 지난 3월과 이달까지 두차례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그러나 세 번째 공고에도 ‘공동도급 불가’ 문구를 명시했다. 1차례 유찰된 도곡개포한신 재건축과 4차례나 유찰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동빙고동 한남5구역 조합은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문구를 넣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려면 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넣어야 하는 문구가 있다. 그 문구를 빼고 공고를 올렸고, 이는 공동도급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공동도급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서다.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한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봐왔다"며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아니고서야 공동 시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특화설계나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컨소시엄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 경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분양 등으로 적자가 발생해도 위험 부담이 덜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처럼 원가율이 오르고, 그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배제가 서울 정비사업장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은 대단지 수주 기회를 잃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의 경우 서울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비 갈등으로 선별 수주가 추세라지만 공동도급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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