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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않고 주류 판매…영업정지 2개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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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결정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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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신과 노랑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관리비·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하고, 영업을 재개함에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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