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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영상 때문에…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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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남성·가해자 여친으로 잘못 알려진 여성 등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취지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연달아 공개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한 걸로 확인됐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7일 경남경찰청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출처=나락보관소 캡처]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출처=나락보관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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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가 해당 지역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밀양 사건의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해당 지역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나락 보관소는 “A 대리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공개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공개 영상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 신상 공개로 인해 직장을 잃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폭로 이후)3일간 물 한 모금 안 넘어가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영상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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