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담당할 부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국가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배달·대리·택배 기사 등 노조 가입이 어려웠던 근로자들이 무료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비롯해 대구, 부산, 평택, 청주, 광주 등 전국 6곳에 센터를 운영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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