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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판결로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돼"…항소해 무죄 부분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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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7일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법원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고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뇌물수수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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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한 뒤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의 1억700만원 뇌물수수, 2억1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대북송금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특히, 재판부는 중형 사유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도 장기간 문제의식이 없었고, 오랜 기간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해 죄책이 무거운 점 ▲수백만 달러 밀반출에 가담하는 등 외교 안보상 문제를 발생시킨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설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은 "한편,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 경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한 김성태의 800만불 대납 동기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김성태가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등 무모한 행위를 했다는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리호남이 쌍방울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했더라도 이는 리호남의 내밀한 자체 대남공작에 불과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진정성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상세한 판결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특히,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불이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해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원지검은 "앞으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에 대해 분리 선고 원칙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따로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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