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41년만에 청약통장 한도 '10만원→25만원' 늘린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독려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983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르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인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 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한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나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10%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