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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율 비상' 온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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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외 수시 현장점검 진행中"
부실·민원 다수 발생한 온투업체 대상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 봤는지 점검

금융당국이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섰다. 부실채권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 외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치솟아 자산건전성이 부실해졌거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된 온투업체가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온투업계를 들여다보는 건 부실채권이 급증하며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전년 동기(4.7%) 대비 3.7%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20.1%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실채권이 대폭 늘면서 온투업 관련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쏟아졌다. 다른 업권과 달리, 온투업권의 사업구조는 대출이 필요한 차주와 투자처가 필요한 대주를 연결하는 식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금이 연체되면 그 손실은 금융사의 몫이지만, 온투업계에서 발생한 연체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


실제 투자자 A씨가 제공한 온투업체 투자현황 문서를 보면, 총 투자금액 2010만원의 연 환산수익률은 -14.48%였다. 건설자금·부동산담보·매출채권담보 등 연계대출상품 14개 중 8개에서 부실채권 발생·매각이 일어난 탓이다. B씨는 통화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나 만기연장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한 1억원 중 약 5000만원이 온투업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금융사가 투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니스트펀드를 제재한 것도 온투업계에 건전한 투자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어니스트펀드가 중요한 투자정보를 빼놓은 채 연계대출상품을 판매한 점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어니스트펀드는 투자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소명했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의 투자금액은 약 60억원으로 일부 부실이 발생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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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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