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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통법 신속 폐지하겠다…정부·여당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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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 밝힌 민주당
李 "박근혜 정부 단통법으로 온국민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에 힘을 잃는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객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도 판을 쳤다. 이에 공시지원금을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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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가도록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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