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F-35 전투기 6900억원대 방산소송 승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미 연방대법원, 英블렌하임 제기 손배소 상고 기각

정부가 영국 방위산업 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 F-35 전투기 6900억원대 방산소송 승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방위사업청은 영국 블렌하임사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미국 법무부는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