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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 나가야"...SK이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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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20여일 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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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라며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 선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서린빌딩은 SK리츠 소유로, SK이노베이션이 이곳을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다.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항소심에서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8월22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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