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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추진 경영계 긴급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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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의 기업임원 20여명 참석
"투자 위축" "재산권 침해" 반발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발 빠르게 추진되면서 경영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인 20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한 기업 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어 노조법 자체가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산업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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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의 참석자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포함시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노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배상청구를 금지하고 노조에도 존립이 어려워질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법과 발의된 개정안 비교[자료출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법과 발의된 개정안 비교[자료출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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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 처리 속도는 빠르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탓에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당장 다음 주 공청회·청문회 일정까지 확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본 상임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쟁점 사안별로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내세우는 등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한편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내하청이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앞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여기에 이용우 등 야당 의원 87명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없애고 노조 결성을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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