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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직원 '무혐의 처분'…임원vs전 직원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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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협 요청 중앙회 감사·횡령 혐의 경찰조사 모두 '무혐의'

직원들, 무고·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예고…임원들 사퇴도 요구

조합장 "중앙회 감사 납득 어렵다 의견…이사회서 결정할 것"

강진군수협이 직원의 횡령을 주장하며 중앙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조합과 직원들 간의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 직원들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21일 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강진군수협 소속 A과장이 물김매수 크레인 사용료 징수 및 집행 부적정 등의 내용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수시감사 결과 모두 '위규 없음' 처리했다.

횡령 의혹 직원 '무혐의 처분'…임원vs전 직원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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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사는 조합 측에서 중앙회에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먼저 크레인 조작비(1망당 1000원의 사용료)는 조합 수익으로 처리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조작한 어업인에게 환원됐다는 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크레인 사용료를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반영해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타 조합의 크레인 사용료 현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사용료는 조합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크레인 사용료를 A과장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뒤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감사 요청에 대해서도 '위규 없음'으로 결정했다.

중앙회는 크레인 사용료를 조성한 물김생산자협회 어업인 동의하에 크레인 사용료가 A과장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됐으며 어업인들이 크레인 사용료 집행에 대해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단순히 개인 명의 통장 관리 및 부적정 집행 명목으로 감사처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업무상횡령 혐의) 또한 '혐의없음' 결정됐다. 경찰은 크레인 사용에 대한 자조금은 수협의 수익금이 아닌 물김협회 전체 어민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모든 어민의 동의에 따라 집행된 이상 수협 관계자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과장에 대한 중앙회 감사와 경찰 조사가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왔지만, 직원들과 조합 측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감독 청원한 자를 찾아서 징계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A과장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조합장 B씨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비상임감사와 이사 등의 동반 사퇴와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A과장은 "전 직원이 변호사비를 십시일반 모아 무고하게 피해를 본 직원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이번 중앙회 감사 당시 제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있다"며 "곧 있을 이사회에서 앞으로 행보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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