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자로 성전환했어도 아빠로 인정"…日 재판부 판결 나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자관계 인정해달라” 소송서 재판관 만장일치
“인정 안 하면 오히려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남성이 여성이 됐어도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며 자녀에게는 상속권과 양육비 청구권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22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0대 여성 파트너(동거인)와의 사이에서 2018년, 2020년 각각 딸을 낳았다. 성전환 전 보관한 냉동정자를 이용했고, 첫딸 출생 후인 2018년 11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다.

2003년 제정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이다. 이 법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 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 생식 기관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 미성년 자녀의 부재, 독신(미혼) 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자로 성전환했어도 아빠로 인정"…日 재판부 판결 나와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런데 두 딸을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혼 상태의 생모나 생부가 아이들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당사자인 어린 두 딸을 원고로, 자신을 피고로 세우는 형태로 인지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가정재판소는 2022년 2월 1심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성별을 바꿨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하는 아버지나 자녀를 임신·출산한 어머니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는 장녀와의 부녀 관계를 인정했지만, 차녀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의 성별 변경 요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21일 상고심 판결에서 재판관 4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파기, A씨와 두 딸의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녀의 복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부모가 성별을 변경했다고 해서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며, 해당 요건이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규정인 만큼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정을 근거로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지에 불이익이 생겨 오히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