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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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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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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끼워판 구글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내달 마무리한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자사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를 언급하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해 연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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