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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안되지만…"직구사태에 면세 개편 고민에 빠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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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법 개정 앞두고
소액수입물품 면세개편 검토
세금 부과땐 재반발 우려
관세 면세·부가가치세 부과
주요국 추세에 韓도 따를듯

"이대론 안되지만…"직구사태에 면세 개편 고민에 빠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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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직구 규제 대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탓에 면세 한도 조정 추진 동력은 약해졌지만 ‘이대로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 주요국들에서 관세는 면세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과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 역시 부가세 부과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공개를 한 달여 앞둔 기획재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미국발 200달러)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면세제도 개편 검토가 포함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여론의 역풍 탓에 아직 제도 개편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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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른바 ‘직구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섣불리 제도 개편을 손댈 수 없지만 이대로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부터 남은 기간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 제도를 개편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해외직구 상품들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잠해졌던 여론의 반발을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제도 개편을 고심하는 것은 국내 제품과 직구 제품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소액 해외직구 제품은 별다른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KC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주요국 추세는 '관세 면세' '부가가치세 부과'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면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부가세 부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러 물품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는 행정 처리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부가세는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10%의 동일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돼 행정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부과의 논리적인 측면도 있다. 부가세는 특정 상품이 소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상품이 수출된 최종 소비지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소액이라는 이유로 어떤 국가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소액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부가세는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EU 집행부에서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의회 논의는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호주는 2018년부터 연 판매액 7000만원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분기별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상품의 수입자들을 소비자로 보고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플랫폼을 공급자로 바라봤다. 영국 또한 2021년 이후 135파운드 이하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정책을 폐지했다. 중국도 2016년부터 소액의 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걷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해외 소액 수입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미국과 FTA에만 소액 수입 물품 기준을 별도(200달러)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고서 중국이나 유럽 수입품에만 부가세를 매기면 해당 나라들의 반발이 커 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부가세 과세를 한다고 해도 이는 대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데다가 중국 또한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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