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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우리은행에 소송 낸 보람상조,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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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리은행 설명의무 위반 인정했지만…
"선지급금, 이미 배상할 돈보다 더 지급"

'라임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우리은행에 민사소송을 낸 보람상조피플이 1심에서 졌다. 우리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이보다 많은 보상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020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20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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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보람상조피플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54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보람상조피플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인정된 우리은행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실 보상금 명목의 선지급금이 이미 지급됐다"며 "이를 공제하면 우리은행이 줄 배상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라임 플루토 FI' 펀드(라임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이 펀드의 위탁해 판매했다. 그해 3월 보람상조피플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라임 펀드 투자를 제안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100억원을 투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모펀드를 운용하면서 KB증권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KB증권으로부터 투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대신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KB증권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로선 원본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손실 위험성이 커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라임 펀드 환매중단사태가 터지면서 사달이 났다. 라임자산운용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5∼8%의 수익률을 내걸고 투자금을 돌려막다가 피해투자자 4500여명, 피해액 1조6000억원의 대량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은행은 2020년 5월 "펀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보람상조피플에 일부 회수금과 선지급 명목으로 투자금의 절반 정도인 49억여원을 지급했다. 한달 뒤엔 금융당국 분쟁조정에 맞춰 배상금을 추가로 주려고 했다.


보람상조피플은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자로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줘야 한다. 안정적인 상품이란 취지로 허위설명을 한 것"이라며 선지급된 돈을 제외한 약 54억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1심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직원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TRS 계약 구조와 레버리지와 관련해 '자료를 먼저 읽어보라'고 안내했을 뿐, 별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익률, 투자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은행의 배상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펀드의 위험성 등을 알 수 있었는데 만연히 거액을 투자했다"며 "이 사건 손해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이 결합돼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우리은행이 보람상조피플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48억22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람상조피플이 앞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보상기준에 따라 통지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지급금 등 명목으로 받은 49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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