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칠성음료 CI.[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CI.[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AD
원본보기 아이콘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한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앞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 검찰이 기소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1년 4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MJA와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살린 롯데칠성음료에 7억700만원, 지원을 받은 MJA와인에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상 주류 수입업체가 소매판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회사 임직원 등은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