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등 실태 파악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의 채권 영업 관행을 들여다본다. 증권사의 채권 영업과 판매가 기관 중심에서 개인투자자로 확대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DB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는 관행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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