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스타벅스에서 실명 주문 신중해야 하는 이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회용 컵 버릴 때 이름 그대로"

"○○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스타벅스에서 실명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설정해놓고 일회용 컵을 무단투기하는 이들을 꼬집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타벅스에서 함부로 실명으로 주문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길거리에 버려진 스타벅스 일회용 컵 사진과 함께 "실명을 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셔야겠다"고 꼬집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닉네임이 적힌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화단에 버려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화단에 버려져 있는 모습. [사진출처=보배드림 캡처]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화단에 버려져 있는 모습. [사진출처=보배드림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스타벅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일회용 컵에 주문자가 설정한 닉네임과 주문 내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주고 해당 닉네임으로 손님을 호명한다. 닉네임은 실명이나 별명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A씨는 "어떤 분은 본인의 실명을 그대로 쓴 채 건물 앞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갔다"며 "○○ 씨, 이렇게 그냥 두고 가실 거면 다 마시기라도 하지 그랬냐. 다 못 드실 거면 왜 벤티 사이즈로 시키셨냐"고 지적했다.


또 "어떤 아빠는 본인의 자녀들 이름으로 예쁘게 적어둔 닉네임으로 음료를 시키고 주차금지 표지판 위에 무단 투기했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빠'라는 닉네임이 적힌 일회용 컵이 음료수 페트병 등과 함께 버려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버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라며 "이렇게 버리실 거면 실명 거론이나 하지 마시지. 본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을 갖추길 바라실 텐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수거 잘 하시는 분들은 실명으로 주문하셔도 문제없지만, 분리수거 귀찮다고 길거리 아무 데나 투척하는 개념 없고 못 배운 분들은 아무쪼록 스타벅스에서 실명으로 주문하실 때 제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며 "스타벅스 회원 가입 시 실명을 쓰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에겐 '쓰레기 실명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 실명제 좋은 아이디어다" "길에 버린 양심은 자기 이름과 같이 쓰레기가 됐네" "오히려 저렇게 실명제로 명시하는 게 낫겠다" "자녀 이름을 쓴 사람의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우면 안 될 텐데" 등의 반응을 남겼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