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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국내 제조 소화기 '역차별'…원산지 표기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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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국내 제조 소화기 관련 규정 개선
ODA 사업 수출실적 관련 건의도 나와

국내 제조 소화기의 원산지 표기 방법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중기 옴부즈만 "국내 제조 소화기 '역차별'…원산지 표기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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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 음성군 소재 소화기 제조업체인 A사는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소화기에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 방법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화기는 부품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품의 경우 'Made in China' 또는 중국 등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해 오히려 국내 생산제품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사는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해 미관상 깔끔한 수입 제품과 비교해 국내 제조품은 부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국내 제조 소화기도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무상 수출도 예외적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 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 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

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겠다"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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