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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다크웹' 추적 시스템 도입…"해상 마약거래·밀수 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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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한 해양 마약거래·밀수·밀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다크웹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워 이용자를 찾기 힘들지만, 해경은 새 시스템의 암호 해독 기술을 활용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파악하며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또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범죄 정보를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관련 수사 전문가도 양성한다. 아울러 마약 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크웹, 가상자산 관련 해양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사이버 범죄를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이 26일 수사·정보·외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26일 수사·정보·외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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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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